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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2023. 5. 24.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 내는 거보다는 내는 게 무조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에 복잡한 계산방법까지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정 세법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양도소득세를 누구나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최근에 보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편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정확하기도 한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가 있는데 클릭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조회 3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와 비로그인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다른데,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1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입력 (부동산 양도분에 한함) 화면이 나옵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 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됩니다. 

 

 

 

거래금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는 조회 버튼이 있는데, 조회를 누르면 상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칸이 생성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가 생깁니다.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양도중개수수료등이 생깁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당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는 미등기양도, 상속받은 자산,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혹은 3 주택자 여부를 확인해 주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실거래 매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세액  =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ㅎ바니다. 예를 들어 2023.3.15에 잔금을 받았다면 2023.5.31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의 기준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 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는 다음 해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계산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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